본문
- : 장애집단프로그램 음악재활사 제공인력 1명
2. 모집인원 : 1명
3. 협약조건
가. 협약일 : 2019. 1. 2.(수)
나. 협약시간
1) 주 1회(금 – 17:40 ~ 18:30)
2) 2018년 3월부터 횟수 1회 추가(수요일 – 17:40 ~ 18:30)
※ 협약서 내용에 명시.
※ 협약일 전 인수인계 기간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일은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강사비 : 회당 50,000원 (공휴일 및 기관휴관 시에는 횟수 제한)
4. 응시자격
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 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라. 「자격기본법」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자).
마.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가~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라, 마에 해당되는 지원자 중에 언어재활 경력이 있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 12. 시행)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가~다)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조건 갖추거나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첨부자료(「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 12. 시행) 참조
5. 이수 과목(전공/공통)
가. 이수 전공과목
영역 |
교과목명 |
이수 |
교과목명 |
이수 |
교과목명 |
이수 |
전공필수 (5) |
음악재활기술 |
□ |
특수아동음악재활 |
□ |
음악재활실습Ⅰ |
□ |
음악재활실습Ⅱ |
□ |
음악재활인턴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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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16) |
음악심리학 |
□ |
성인음악재활 |
□ |
인간행동과음악 |
□ |
즉흥연주 |
□ |
음악재활개론 |
□ |
고급즉흥연주 |
□ |
|
음악재활철학 |
□ |
음악재활사례연구 |
□ |
음악재활진단과 평가 |
□ |
|
의료현장음악재활 |
□ |
음악재활연구방법 |
□ |
음악심리재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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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음악재활 |
□ |
가족음악치료 |
□ |
음악재활세미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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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재활임상기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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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과정 |
대학원 이상 2과목(6학점) 이수 |
※ 대학원 이상 총 9과목 27학점 이수
※ 첨부자료(「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 12. 시행) 참조
나. 이수 공통과목
영역 |
교과목명 |
이수 |
교과목명 |
이수 |
교과목명 |
이수 |
공통(11) |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
□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 |
아동발달 |
□ |
재활행정과 정책 |
□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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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
□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 |
심리학 개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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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
□ |
신경과학개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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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공통과목의 경우 ’장애아동의 이해‘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 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의 공통과목의 경우 ’장애아동의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언어재활사 제공인력 경력이 있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 12. 시행)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공통과목을 이수해야 함.
※ 첨부자료(「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 12. 시행) 참조
6. 제출서류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 이메일 접수 제목에 [언어재활사_성명]으로 표기, HWP 하나의 문서로 첨부.
※ 협약체결 시 추가서류 제출(성적증명서 등)
7. 제출방법
가.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nswc@hanmail.net)
나. 문 의 처 : 서비스제공팀 박상민 사회복지사(02-474-1201)
8. 접수기간 : 2018. 12. 21.(금) ~
9. 기타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복지관의 제반 규정에 의해 결정됨.
나. 협약체결 후 면접자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즉시 폐기함.
다. 제출서류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협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협약체 결은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되며, 합격 후에도 체결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 사유 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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