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교육 인정 내용 | 시수 인정 기준 | 최대 인정 점수 | |
---|---|---|---|---|
협회내부 교육활동(최소600점) |
1 | 협회 주관 보수교육 | · 교육 시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 제한없음 |
2 | 동영상 온라인 보수교육 | · 시간당 15점 인정, 교육내용 관련 퀴즈 포함 · [별표5] 동영상교육 참조 |
제한없음 | |
3 | 협회 주관 학술대회 | · 교육 시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 제한없음 | |
4 | 협회 주관 정기 및 임시 총회 | · 총회 참석 시간 100% 인정, 시간당 30점 인정 | 제한없음 | |
5 | 협회 지부 주관 학술 행사 | · 사전 승인 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 제한없음 | |
6 | 협회 임상수련 감독제 내 슈퍼비전 | · 1회기 슈퍼비전 당 30점 인정 | 300점/5년 | |
협회외부 교육활동(400점이내) |
7 | 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주최 학술행사 |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
제한없음 |
8 |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 |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 [별표10] MOU학교 교육 참조 |
제한없음 | |
9 | MOU 체결 학회 주최 학술행사 |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
||
10 |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 유관 학회 (KCI등재/후보지 발간 학회) 주최 학술행사 |
· 음악치료 관련 주제에 대해 5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5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후 점수 인정 · [별표7] 관련학회 참조 |
제한없음 | |
11 | 협회 소속 음악중재전문가의 학술강의, 워크숍 등의 교육수강 | · KCI(등재)후보지 발간 학회, 음악치료학회 이외의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에서 음악중재전문가가 음악치료 기법과 원리, 임상내용의 강의를 수강한 시수 인정(단, 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은 제외) · 진행된 학술행사의 전체 시수 인정이 아닌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수강에만 1시간당 10점 인정 · 사전 승인 절차 필요(기관 증빙자료, 강의자 정보 제출), [별표12]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참조 |
100점/5년 | |
12 | 해외 학술대회 | · 1일 5시간 이상 진행되는 음악치료 학술대회에 한해 1일 3시간(30점) 인정 · [별표8] 해외학술대회 참조 |
300점/5년 | |
학술활동 | 13 | 음악치료 관련 활동 및 업적에 따른 수상경력 | · 음악치료사로서 활동한 경력에 따른 수상에 한해 사전 심사 후 1회 수상 시 30점 인정 · 수상기관 및 업적에 대한 협회 심의 후 인정, 필요시 추가점수 인정 가능 |
150점/5년 |
14 | 사례발표회 | · 1회 발표당 30점 인정 | 150점/5년 | |
15 | 협회 보수교육, 학술대회 발표활동 | · 시간당 15점 인정 · 본인 담당 강의에 대해 점수 인정 (교육등록 무관) |
제한없음 | |
16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활동 | · 구두발표: 1건당 최대 30점 인정(3인 이내) · 포스터발표: 최대 15점 인정(3인 이내) · [별표7] 관련학회, [별표8] 해외학술대회 참조 |
210점/5년 | |
17 | 학술 관련 저서 출판 | · 권당 단독저자 90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 270점/5년 | |
18 | 학술관련 외국저서 번역 | · 권당 단독번역 75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 225점/5년 | |
19 | 논문 게재 | · KCI 등재지 편당 단독저자/주저자 60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 해외학술지 편당 단독저자/ 주저자 75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별표11]의 인정학술지 참조 |
225점/5년 | |
20 | 대학/대학원 음악치료 강의 | · 개설된 강의의 주요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을 포함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강의에 한해 학점 당 10점 인정 (강의경력증명서 및 강의계획서 검토) | 150점/5년 | |
기타 | 21 | 논문 요약 | · 협회교육 최소점수(1년 75점) 미이수시 대체 · 과년된 기간에만 해당: 교육 이수가 가능한 기간에는 제출 인정 안 됨 · 5편에 50점 인정 · 논문 요약은 자유 형식으로 하되 요약한 논문의 제목과 게재학술지 정보, 논문의 주요 내용(연구목적과 연구 방법, 결과, 논의)을 포함하도록 함 · 대체 점수 인정을 위한 요약문 제출 시 해당 논문의 원본을 함께 제출 |
50점/5년 |
22 | 소모임 활동 | · 참여자: 시간당 15점 · 발표자: 전체모임 참여시 15점 추가 인정 (시간당 총 30점) · 별도 교육인정 신청 불필요 · [별표13] 소모임활동 참조 |
100점/5년 | |
23 | 본 협회 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협회 행사지원 |
· 시간당 15점 인정 (교육등록 무관) | 120점/5년 |
1. [내부 교육] 협회 내부 교육은 시간당 15점이 인정되어 5년간 최소 600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외의 협회 외부 교육은 시간당 10점, 학술활동은 시간당 15점으로 인정되어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최대 400점까지 이수 가능 함
2. [총회 시수] 총회 참석 시간에 대한 인정의 경우 총회는 협회의 운영/업무내용에 대한 확인, 의사발언 및 논 의, 표결 참여 등 협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과 관련됨으로 교육시수의 2배를 인정함.
3. [점수의 이월] 5년 1,000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초과한 점수를 다음 자격 유지기간으로 최대10시간까지 이월 적립할 수 있음(적립시수 중 협회내부교육은 15점 배점, 외부교육은 10점 배점 산정).
4. [구비서류] 보수교육 인정심사 요청 시 제출서류(신청서, 이수증, 및 행사 포스터 또는 강의자료 등)를 구비하 여 반드시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협회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심사 후 점수인정 받을 수 있음.
5. [동영상교육] 보수교육 중 강사의 동의 하에 녹화된 교육 영상만 신청 가능하며 이때 기한 내에 시청 및 퀴즈 완료 후 시간당 15점 인정됨.
6. [타 학회 보수교육] 타 학회 보수교육(자격갱신을 위해 이수점수를 받는 교육)에서 이수한 수료증을 다시 본 협회로 제출할 경우 이중 점수 인정이므로, 타 학회의 보수교육 이수증은 본 협회의 점수 인정으로 신청할 수 없음
7. [관련학회] 음악치료 및 유관분야 국내외 학회의 학술행사에 음악치료와 관련한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참여할 경우, 해당 학회는 심리, 교육, 발달, 의학, 재활,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회(예: 한국상담학회 등)와 대상군 관련 학회(한국노년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인정하는 분야(청능, 언어, 미술, 행동, 놀이, 심리, 감각운동)로 KCI 등재(후보)지 이상 발급하는 국내학회와 SCOPUS 이상 발급하는 국외학회에 한해 공 문 제출과 사전 승인 절차는 생략하며 단 제출서류(신청서, 이수증, 행사 포스터, 강의자료 등) 심사 후 인정받 을 수 있음.
8. [해외학술대회] 음악치료 해외 학술행사 참여시 세계음악치료협회(WFMT), 유럽음악치료협회(ECMT), 미국·캐 나다·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음악치료학회 등 대표적인 음악치료 전문가 단체 또는 세계음악의학협회 (IAMM) 등 특정 분야의 국제 단체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대회로 규정함.
9. [공동저자 수] 논문게재에 해당하는 점수인정 시 다수의 공동저자일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공동저자로 인정함. 다만, 포스터 발표의 경우 공동저자 3인까지 공동저자로 인정함.
10. [MOU학교 교육] 협회 주관 교육이 아닌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의 경우, 발표자가 음악치료 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음악치료사 자격[해외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한함])이며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에 한해 점수 인정됨.
11. [인정 학술지] 국내외 음악치료 관련 학술논문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는 음악치료 및 음악치료 관련 학문분야 의 학회로서 국내 경우 KCI 등재(후보)지 이상 발급하는 학회와 해외 경우 SCI/SCOPUS급 이상 음악치료 관 련 기관에 한해 점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인정받을 수 있음.
12.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음악치료학회, KCI 등재지발간 유관분야 학회 교육 이수 이외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음악치료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협회의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강사(해당 시점에 정회원 자격유지와 자격 유지여부 확인 필요)의 강의를 이수한 경우 해당 강 의시수만 인정. 단, 자격증 취득 또는 유지 교육은 제외됨. 주최 기간의 사전신청서 제출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주최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단체의 등록여부 관련 자료)와 강의자 확인 가능한 자료(이름과 회원번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함. 보수교육 인정신 청은 증빙자료(신청서, 이수증, 행사 포스터, 강의자료 등)를 제출해야 함.
13. [소모임활동] 소모임 활동은 협회의 회원소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소모임만 인정하며, 회원소통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자 동석이 필요하고 참여자와 발표자의 정보와 사진 증빙 및 관리자 사인이 포함된 결과지 제출 후 인정받을 수 있음.
14. 본 보수교육 개정안의 시행 일자는 2025년 6월 2일이며 2025년 5월 1일 이후 시행된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