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2.719.3404 이메일 nakmt@nakmt.or.kr

보수교육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지침 보수교육 인정신청 보수교육 강의 학술대회 강의
보수교육 지침
보수교육 점수 인정기준 (2025년 5월 31일 개정)
No. 교육 인정 내용 시수 인정 기준 최대 인정 점수
협회내부
교육활동(최소600점)
1 협회 주관 보수교육 · 교육 시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제한없음
2 동영상 온라인 보수교육 · 시간당 15점 인정, 교육내용 관련 퀴즈 포함
· [별표5] 동영상교육 참조
제한없음
3 협회 주관 학술대회 · 교육 시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제한없음
4 협회 주관 정기 및 임시 총회 · 총회 참석 시간 100% 인정, 시간당 30점 인정 제한없음
5 협회 지부 주관 학술 행사 · 사전 승인 후 100% 인정, 시간당 15점 인정 제한없음
6 협회 임상수련 감독제 내 슈퍼비전 · 1회기 슈퍼비전 당 30점 인정 300점/5년
협회외부
교육활동(400점이내)
7 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주최
학술행사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제한없음
8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 [별표10] MOU학교 교육 참조
제한없음
9 MOU 체결 학회 주최 학술행사 · 10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10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심사 후 점수 인정
10 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
유관 학회 (KCI등재/후보지 발간 학회) 주최 학술행사
· 음악치료 관련 주제에 대해 50%까지 인정하며 시간당 5점 인정
· 기관 공문과 사전 승인 절차 생략, 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후 점수 인정
· [별표7] 관련학회 참조
제한없음
11 협회 소속 음악중재전문가의 학술강의, 워크숍 등의 교육수강 · KCI(등재)후보지 발간 학회, 음악치료학회 이외의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에서 음악중재전문가가 음악치료 기법과 원리, 임상내용의 강의를 수강한 시수 인정(단, 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은 제외)
· 진행된 학술행사의 전체 시수 인정이 아닌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수강에만 1시간당 10점 인정
· 사전 승인 절차 필요(기관 증빙자료, 강의자 정보 제출), [별표12]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참조
100점/5년
12 해외 학술대회 · 1일 5시간 이상 진행되는 음악치료 학술대회에 한해 1일 3시간(30점) 인정
· [별표8] 해외학술대회 참조
300점/5년
학술활동 13 음악치료 관련 활동 및 업적에 따른 수상경력 · 음악치료사로서 활동한 경력에 따른 수상에 한해 사전 심사 후 1회 수상 시 30점 인정
· 수상기관 및 업적에 대한 협회 심의 후 인정, 필요시 추가점수 인정 가능
150점/5년
14 사례발표회 · 1회 발표당 30점 인정 150점/5년
15 협회 보수교육, 학술대회 발표활동 · 시간당 15점 인정
· 본인 담당 강의에 대해 점수 인정 (교육등록 무관)
제한없음
16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활동 · 구두발표: 1건당 최대 30점 인정(3인 이내)
· 포스터발표: 최대 15점 인정(3인 이내)
· [별표7] 관련학회, [별표8] 해외학술대회 참조
210점/5년
17 학술 관련 저서 출판 · 권당 단독저자 90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270점/5년
18 학술관련 외국저서 번역 · 권당 단독번역 75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225점/5년
19 논문 게재 · KCI 등재지 편당 단독저자/주저자 60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 해외학술지 편당 단독저자/ 주저자 75점, 3인까지는 단독저자 점수의 2/3까지, 4인 이상은 1/3 수준 인정, [별표11]의 인정학술지 참조
225점/5년
20 대학/대학원 음악치료 강의 · 개설된 강의의 주요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을 포함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강의에 한해 학점 당 10점 인정 (강의경력증명서 및 강의계획서 검토) 150점/5년
기타 21 논문 요약 · 협회교육 최소점수(1년 75점) 미이수시 대체
· 과년된 기간에만 해당: 교육 이수가 가능한 기간에는 제출 인정 안 됨
· 5편에 50점 인정
· 논문 요약은 자유 형식으로 하되 요약한 논문의 제목과 게재학술지 정보, 논문의 주요 내용(연구목적과 연구 방법, 결과, 논의)을 포함하도록 함
· 대체 점수 인정을 위한 요약문 제출 시 해당 논문의 원본을 함께 제출
50점/5년
22 소모임 활동 · 참여자: 시간당 15점
· 발표자: 전체모임 참여시 15점 추가 인정 (시간당 총 30점)
· 별도 교육인정 신청 불필요
· [별표13] 소모임활동 참조
100점/5년
23 본 협회 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협회 행사지원
· 시간당 15점 인정 (교육등록 무관) 120점/5년
별표

1. [내부 교육] 협회 내부 교육은 시간당 15점이 인정되어 5년간 최소 600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외의 협회 외부 교육은 시간당 10점, 학술활동은 시간당 15점으로 인정되어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최대 400점까지 이수 가능 함

2. [총회 시수] 총회 참석 시간에 대한 인정의 경우 총회는 협회의 운영/업무내용에 대한 확인, 의사발언 및 논 의, 표결 참여 등 협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과 관련됨으로 교육시수의 2배를 인정함.

3. [점수의 이월] 5년 1,000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초과한 점수를 다음 자격 유지기간으로 최대10시간까지 이월 적립할 수 있음(적립시수 중 협회내부교육은 15점 배점, 외부교육은 10점 배점 산정).

4. [구비서류] 보수교육 인정심사 요청 시 제출서류(신청서, 이수증, 및 행사 포스터 또는 강의자료 등)를 구비하 여 반드시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협회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심사 후 점수인정 받을 수 있음.

5. [동영상교육] 보수교육 중 강사의 동의 하에 녹화된 교육 영상만 신청 가능하며 이때 기한 내에 시청 및 퀴즈 완료 후 시간당 15점 인정됨.

6. [타 학회 보수교육] 타 학회 보수교육(자격갱신을 위해 이수점수를 받는 교육)에서 이수한 수료증을 다시 본 협회로 제출할 경우 이중 점수 인정이므로, 타 학회의 보수교육 이수증은 본 협회의 점수 인정으로 신청할 수 없음

7. [관련학회] 음악치료 및 유관분야 국내외 학회의 학술행사에 음악치료와 관련한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참여할 경우, 해당 학회는 심리, 교육, 발달, 의학, 재활,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회(예: 한국상담학회 등)와 대상군 관련 학회(한국노년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인정하는 분야(청능, 언어, 미술, 행동, 놀이, 심리, 감각운동)로 KCI 등재(후보)지 이상 발급하는 국내학회와 SCOPUS 이상 발급하는 국외학회에 한해 공 문 제출과 사전 승인 절차는 생략하며 단 제출서류(신청서, 이수증, 행사 포스터, 강의자료 등) 심사 후 인정받 을 수 있음.

8. [해외학술대회] 음악치료 해외 학술행사 참여시 세계음악치료협회(WFMT), 유럽음악치료협회(ECMT), 미국·캐 나다·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음악치료학회 등 대표적인 음악치료 전문가 단체 또는 세계음악의학협회 (IAMM) 등 특정 분야의 국제 단체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대회로 규정함.

9. [공동저자 수] 논문게재에 해당하는 점수인정 시 다수의 공동저자일 경우 공동저자 모두를 공동저자로 인정함. 다만, 포스터 발표의 경우 공동저자 3인까지 공동저자로 인정함.

10. [MOU학교 교육] 협회 주관 교육이 아닌 MOU 체결 학교 주최 학술행사의 경우, 발표자가 음악치료 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음악치료사 자격[해외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한함])이며 주제가 음악치료 원리나 기법, 임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에 한해 점수 인정됨.

11. [인정 학술지] 국내외 음악치료 관련 학술논문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는 음악치료 및 음악치료 관련 학문분야 의 학회로서 국내 경우 KCI 등재(후보)지 이상 발급하는 학회와 해외 경우 SCI/SCOPUS급 이상 음악치료 관 련 기관에 한해 점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인정받을 수 있음.

12. [음악중재전문가의 강의] 음악치료학회, KCI 등재지발간 유관분야 학회 교육 이수 이외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음악치료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협회의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강사(해당 시점에 정회원 자격유지와 자격 유지여부 확인 필요)의 강의를 이수한 경우 해당 강 의시수만 인정. 단, 자격증 취득 또는 유지 교육은 제외됨. 주최 기간의 사전신청서 제출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주최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단체의 등록여부 관련 자료)와 강의자 확인 가능한 자료(이름과 회원번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함. 보수교육 인정신 청은 증빙자료(신청서, 이수증, 행사 포스터, 강의자료 등)를 제출해야 함.

13. [소모임활동] 소모임 활동은 협회의 회원소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소모임만 인정하며, 회원소통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자 동석이 필요하고 참여자와 발표자의 정보와 사진 증빙 및 관리자 사인이 포함된 결과지 제출 후 인정받을 수 있음.

14. 본 보수교육 개정안의 시행 일자는 2025년 6월 2일이며 2025년 5월 1일 이후 시행된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