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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소지자를 위한 보수교육 인정학점 외부 학술대회 한시적 인정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33회 작성일 14-10-20 12:01

본문

자격소지자를 위한 외부 학술대회 보수교육 학점 인정 한시적 인정 기간 안내

 

자격증 소지자의 갱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 외부 학술대회 시수를 인정하는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회 주최 행사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제1회 자격취득자부터 제8회 자격취득자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정 가능 기간 : 현재 인정 범위 (2010년 9월 ~ 2014년 10월)

 

? 신청 가능 차수 : 제1회 자격취득자~제8회 자격취득자

 

? 서류 접수 기간 : 2014년 11월 1일~2014년 12월 19일 우편 소인분까지

 

? 서류 접수 방법

  ① 보수교육 인정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참석 학술대회 이수증 또는 확인증 원본과 사본 1부, 참석 학술대회 프로그램 사본 1부를 등기 우편으로 신청

 

?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하며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53 A동 608호)

 

? 연회비 미납분이 있을 경우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인정됩니다.

 

? 자격증 취득 시기는 아래표와 같으며 본인 자격취득일 이후의 학술대회가 인정됩니다.

자격증

발급시기

만료시기

이수 학점

(괄호 안의 학점은 협회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1회

2010-09-01

2015-08-31

80 (30)

2회

2011-03-01

2016-02-28

80 (30)

3회

2011-09-01

2016-08-31

80 (30)

전환 1차

2011-11-01

2016-10-31

80 (30)

4회

2012-03-01

2017-02-28

80 (30)

전환 2차

2012-04-01

2017-03-31

80 (30)

5회

2012-09-01

2017-08-31

80 (40)

6회

2013-03-01

2018-02-28

80 (40)

7회

2013-09-01

2018-08-31

80 (40)

8회

2014-03-01

2019-02-28

80 (40)

예) 제4회 자격 취득자의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참석한 학술대회부터

 

? 신청하는 외부 학술대회 중 심사 이후 인정되지 않는 학술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점수 안내

   ①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의 학술대회(100% 인정)

   ② 협회 MOU 체결 기관의 학술행사(사전 심의를 거친 행사에 한해 50%)

   ③ AMTA 등 해외 학술대회(심의 후 인정 시수 결정)

 

? 외부 학술대회 점수 인정 신청 참고사항

   ① 외부 학술대회의 참가전 협회로 문의하여 인정 가능한 학술대회 여부 확인 후 해당 학회에서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공문을 협회로 발송, 인정 확정

   ② 학술대회 참가 이후 3개월 이내 협회로 보수교육 인정신청서, 이수증(확인증)원본, 사본 1부, 프로그램 제출 후 확인을 거쳐야 함

   ③ 이수증 원본은 우편으로 재발송되며 학점 업데이트는 분기별로 진행됨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