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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1) 자격인증 신청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94회 작성일 19-05-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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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지난3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 바우처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 협회(02-719-340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기존제공인력자 - 전환교육(2021년 9월 12일까지) 신청 혹은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

        신규제공인력자 -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

 

**유사교과목 심의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 서식 / 2) 성적증명서 / 3) 강의계획서 / 4)기타증빙자료

 ->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시 반드시 신청

 

**교과목 이수 확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11호 서식 / 2) 최종학력증명서 / 3) 성적증명서 / 4) 실습확인서(원본)

-> 과목명이 모두 일치할 경우 신청

 

** 자세한 자격인증 신청 및 전환교육 안내 (신청서 양식 다운받는 곳)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신청안내 / 전환교육 하단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