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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규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의 보수교육점수 인정은 현재 국내의 음악치료학회 및 협회와 MOU 체결한 기관 주최의 학술행사 , 학진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학술행사(최대50%)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치료학회의 학술행사가 아닌 시, 반드시 참여 전에 주최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미리 인정 가능한 점수를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인정지침 참조부탁드립니다. /sub/sub6_2.asp)
또한, 학진 등재지 이상 학술대회라 할지라도 음악치료와 관련한 강의에 대한 시간만 인정되며 반드시 사전 공문을 통한 인정점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음악치료학회 및 협회와의 MOU 체결 기관의 학술행사가 아닌 타 학술행사에 참여하실 경우 사전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 전국음악치료사 협회 교육위원회 드림
===Origin Content=====================================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10월 26일 참가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의 학술대회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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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손정규님의 댓글
손정규 작성일
MOU를 맺은 학회 외에는 음악치료관련 학회여야하고
사전 공문을 보내야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1. MOU를 맺은 학회를 알 수 있을까요?
2. 한국심리상담학회는 음악치료 관련학과로 보시는지요?
3. 사전 공문의 경우 제가 음악치료 학회로 공문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음악치료협회에서 해당 학회에 공문을 보낸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전 절차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연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